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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누리과정 '땜질 예산' 후유증

입력 2016-04-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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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누리과정 '땜질 예산' 후유증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 등 4자 합의로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4∼5월분 예산이 긴급 수혈되면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지만 땜질 처방의 후유증은 만만찮다.

당장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시는 시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 세입의 90%를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액수는 연간 2500억원 안팎, 월 200억원 상당이다.

거꾸로 시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세입범위 내에서 5개 자치구에 보육료 명목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은 국가사업이고 대선공약'이라며 단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시는 두 차례 땜질 처방을 통해 1∼5월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세입없는 세출'로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은 안된다고 판단한 시는 '선(先) 집행, 후 정산' 방식을 접고 '직접 집행 후 전출금 유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시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던 방침을 바꿔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직접 5개 자치구에 지급한 뒤 그만큼을 교육청 전출금에서 빼겠다는 취지다.

실제 시는 매달 200억원 상당을 교육청에 교부해 왔으나 4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월소요액 6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1∼3월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 200억원씩 집행되면서 3개월 간 18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보고 남은 9개월동안 20억원씩 추가 차감키로 해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달 80억원 가량의 전입금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선 집행 후 정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만큼 직접 예산을 집행한 뒤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의 집행을 유보한 것"이라며 "시로서도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출금 유보는 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어길 경우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직접 편성과 교육청 전출금 상계 처리'는 경남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재원 부담자(국가, 지자체)와 재원 사용자(교육청)이 서로 다른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여서 시스템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 법안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여소야대로 상징되는 정계개편 속에 국회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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