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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입력 2019-01-08 08:54 수정 2019-0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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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사면됐죠. 현행 법상 규정이 애매해서 전씨가 사망할 경우,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꼴로 전씨의 국립 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서현 : 국립현충원이란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조준회 : 불법적인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국민 60% 이상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성민 : 모든 대통령이 다 그쪽에 묻혀 있으니까. (국립묘지 안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사면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습니다.

[노승국 :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고, 없다 그러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된 전 씨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진숙 : 법보다는 윤리적인 게 먼저 아닐까요.]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이창환·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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