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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막걸리? 안양철수 호프? '특정후보 생각나' 논란

입력 2012-07-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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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업체가 선보인 '그네막걸리'라는 상품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상시킨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표 사용을 중지시켰는데요.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구 소재 막걸리업체가 내놓은 '그네막걸리'

신문광고까지 냈습니다.

출시 직후 특정 후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표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품 포장에 '박' 그림이 나오는데다, 그네를 타는 여인과 머리스타일 등을 종합하면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대구가 박 전 위원장의 지역기반인데다 네티진들이 실제로 박 전 위원장을 이런 별명으로 부르는 일도 잦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일단 광고도 신문사에 크게 했고, 포스터도 3천 매 해서 1천 매 붙였고, 도안이나 이런 것도 보면 누군지 유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네막걸리 제조사 대표 :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생각 안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는. 그냥 (판매를) 말아야지 어떡합니까.]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는 어떡할 거냐"는 등 반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씨의 이름을 본딴 술집이 등장하는 등,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비슷한 논란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메뉴판엔 각 정당의 로고가 있고 정치적 목적은 없으니 오해 말아달라는 해명이 써져있습니다.

[안양철수 호프집 주인 : 손님들이 대단히 재밌어 하십니다. 정치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안주를 씹으시면서 좀 해소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을 본땄다고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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