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양시 '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2-07-13 09:55

선주만 시의원 "홍보 과도, 시 예산지원 의혹"


시 "적법한 홍보, 직능단체는 자체 기금 활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주만 시의원 "홍보 과도, 시 예산지원 의혹"


시 "적법한 홍보, 직능단체는 자체 기금 활용"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시와 기피시설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건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선주만 고양시의원은 지난 5월초 '서울시-고양시 상생 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시가 20여년 간 지속된 기피시설 갈등이 해결됐음을 환영하는 현수막 120개를 시 전역에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수막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걸려 있다.

시(市)가 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동 주민센터가 일반운영비 335만1천800원을 들여 68개를 게시했다.

또 52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가 각 단체 명의로 내걸었다. 비용은 자체적으로확보하고 있는 주민자치기금 345만7천200원으로 충당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창석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 예산으로 게시한 60여개는 적법한 홍보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직능단체 현수막도 자체 비용으로 한 것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 의원은 치적 홍보가 과도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 의원은 "직능단체 명의 현수막 비용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 현재 조사중"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예산의 부당한 사용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3개월에 한차례 현수막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것에서 벗어나 과도하면 단체장의 치적을 선전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직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될 수 있다.

또 선 의원 주장대로 시가 직능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해당 공무원은 징계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덕양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직능단체에 예산을 지원,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립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신장용 의원 14시간 조사후 귀가…혐의 부인 "곡성군 공사 뇌물 의혹 만연"…복마전(?) 선관위 단속원 폭행한 60대에 벌금형 15~17대 국회선 15건 체포안 모두 부결시켜 부천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의원 기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