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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피운 20대 여성…승무원에 와인 끼얹고, 소리 질러

입력 2017-09-11 13:55 수정 2017-09-11 13:55

중국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 소란…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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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 소란…경찰에 입건

기내 소란 피운 20대 여성…승무원에 와인 끼얹고, 소리 질러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주장과 달리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일치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혼자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전날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4)씨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 등을 사용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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