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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직원이 담당 해운사 투자…1억 넘게 벌어

입력 2021-05-28 20:00 수정 2021-05-28 20:07

내부정보 이용했나? 배우자도 1억 투자, 2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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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했나? 배우자도 1억 투자, 2배 차익

[앵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투기를 한 걸로 드러난 데 이어서 이번엔 해운사에 투자를 하고 또 지원도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직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해운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1억 원 넘게 번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까지도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두 배 가까이 이익을 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한진 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게 목표였습니다.

옛 현대상선인 HMM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직원 A씨는 HMM의 자금과 영업상태를 점검하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에 HMM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5천 800만 원을 번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의 배우자도 지난해 11월부터 9천 9백만 원어치의 HMM 주식을 산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평가금액은 2억 7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수사해달라고도 했습니다.

A씨는 "뉴스 등 알려진 정보로 투자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A씨 외에 HMM에 투자했던 또다른 직원 4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해운사에 투자했던 8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광열/한국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 해운과 항만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다른 임직원도 주식거래 내용을 매년 제출하게 하고…]

공사측은 뒤늦게 직원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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