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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부부생활 거절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

입력 2014-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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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을 거절하는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성관계 거절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김병준 변호사는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부부생활도 포함된다"며 "남성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여성이 누가봐도 이유없이 거절하는 상황이란 전제가 붙는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성적 불만이 실제 이혼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한 30대 남성은 7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5년 여의 소송 끝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를 거절하거나, 성적기능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부사이에 정상적인 성욕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의 돌싱남녀 522명(남녀 각 261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의 인식차이는 확연했다.

남성은 '부부 중 한쪽만 원해도'(44.1%), '부부 양쪽 모두 원할 때'(34.9%), '일정한 주기에 따라'(21%)의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부부 양쪽 모두 원할 때'(69.7%), '일정한 주기에 따라'(23.4%), '부부 중 한쪽만 원해도'(6.9%)순이었다.

부부관계를 거절 당했을 때 느끼는 심정도 달랐다. 남성은 '자존심이 상한다'(55.2%), '이해한다'(31%), '남같이 느껴진다'(13.8%)라고 답했고, 여성은 '이해한다'(81.6%), '자존심이 상한다'(12.3%), '남같이 느껴진다'(6.1%) 순이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사진=중앙일보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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