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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 물건 아니다"…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5-25 09:23 수정 2017-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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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이 종종 알려지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이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단지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차량 뒤로 검은색 물체가 끌려갑니다. 자세히 보니 강아지입니다.

힘없이 끌려가던 이 강아지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고, 이웃집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학대 당한 동물들의 고통은 컸지만 가해자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이나 재물로 보는 민법 조항 때문입니다.

동물의 감정 가격 만큼만 갚으면 대부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생명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9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실제 외국에선 동물 학대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중대 범죄로 분류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아픈 반려견을 버린 사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간보다 약한 생명을 존중해야 인간도 존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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