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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같은 의견"…박근혜, 직접 18개 혐의 '부인'

입력 2017-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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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3일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은 매우 간단한 단답형이었습니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다" 같은 말이었는데, 물론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내놓은 말입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공소장을 전부 읽어봤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전면 부인한다는 데 이에 동의하는 건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추론과 상상에 의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범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검찰 공소장에 없다는 겁니다.

최 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경제 공동체'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받은 출연금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이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논리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역시 최순실 씨의 의견을 구했던 것일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가 나온 뒤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재판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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