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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드들강 살인 사건, 15년 만에 재판 받는다

입력 2016-08-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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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15년 만에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001년 2월, 15년 전입니다.

당시 경찰은 A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현장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잊히는 듯했던 이 사건은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2012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도 살인으로 수감 중인 35살 김모 씨의 DNA와 드들강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지난해 수사당국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곧바로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법의학적 소견도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박영빈 강력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 15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작년에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대해 연장됨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김 씨가 기소된 날은 피해자 A양의 생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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