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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아기 살해한 여고생·사체 유기한 남친,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6-08-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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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여고생과 비닐봉지에 담긴 숨진 아이를 함께 유기한 남자친구가 모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2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의 남자친구 윤모(21)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박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하고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고무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아이의 아빠이자 남자친구인 윤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윤씨는 인근 하천으로 이동해 낙엽과 함께 시체를 태우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아 숨진 아이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낙태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며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양에게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하고 윤씨에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윤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양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씨는 박양이 숨진 영아를 데리고 찾아오자 놀라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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