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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키로…배후여부 조사

입력 2018-05-06 15:32

피의자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파주 갔다가 국회 이동"

폭행 혐의 적용…정당 소속 여부 등 범행동기 중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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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파주 갔다가 국회 이동"

폭행 혐의 적용…정당 소속 여부 등 범행동기 중점 파악

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키로…배후여부 조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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