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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키로…브로커 근절될까

입력 2016-03-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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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부담도 줄이고, 가격을 투명하게 해서 불법 브로커의 횡포도 막겠다는건데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중국 관영방송인 CCTV는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인 환자와 한국의 성형외과들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 기자 :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고객에게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병원을 상대로 똑같이 수수료를 챙깁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미용성형을 받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고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법 브로커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외국인 환자와 이른바 짬짜미 계약을 통해 환자를 불법유치할 경우 여전히 피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박영진 상임이사/대한성형외과의사회 : 우리 부가세 환급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싸게 해줄게. 1,000만원 짜리인데 한 800만원 20%. 아니 한 30% 하자. 700만원에 해줄게. 대신 우리 신고도 하지 말자.]

또 외국인 환자가 찾는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비중이 20%도 안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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