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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 학대한 아버지·동거녀 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6-0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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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집에 감금한 뒤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학대사건'의 아동 A양(11)의 친아버지 B씨(32)와 동거녀 C씨(35), C씨의 친구 D씨(34·여)가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B씨는 재판 진행 도중 수시로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며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했다.

동거녀 C씨와 D씨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는데 이들은 재판 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변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할 때 D씨는 훌쩍이며 간혹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혐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된 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 일부가 최근 개정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꿔 조만간 공소장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을 기소할 때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2월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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