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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세월호 부실 검사' 혐의 검사원 재판 본격 시작

입력 2014-09-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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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실제 내부 구조가 승인된 내용과 다르다는 도면, 잘못 계산된 세월호의 완전복원성 계산서, 승인된 복원성과 다르게 게시된 최대 적재 수량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전씨가 검찰 조사에서 경사시험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대충 훑어봤으며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기검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졌다.

세월호 선박 증축을 맡은 CC조선 대표와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전씨에게 식사와 추석 명절 선물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 조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한국선급 검사원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후 증개축 공사과정에서 경사시험(복원성 측정시험) 중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복원성(중사) 시험 및 풍우밀 시험 자료 동영상을 제출, 선박의 검사는 파트(분야)별로 나눠서 진행하며 그 결과를 종합해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전씨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5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후 12월 초까지 검찰이 신청한 4~5명과 변호인이 신청한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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