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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소유주 암시' 상속세 문건, 회계분식까지 지시

입력 2018-01-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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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습니다. 이건 알려져있는 사실이죠.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 지배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에,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어제(2일) 뉴스룸에서는 이 미스테리를 풀 다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즉 실소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치밀한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건에서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그동안 이와 관련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던 정봉주 전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2010년 2월 7일 다스 대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사망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는 유족들은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에는 한눈에도 황당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계재단으로 보이는 공익법인에 김 씨 소유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한 겁니다.

당시 유언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족 의사는 완전히 배제됐던 셈입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에 모든 자기 주식을 기부한다는 것은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심지어 당시 다스 주주였던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등 3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액까지 계산했습니다.

특히 문건에서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밀 것도 제안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다스 주식 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의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낮춰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당시 2009년 결산 마감일인 3월 말까지는 한달 반이 남은 상황.

문건에서는 2009년 결산보고서에 매출 시기나 손실 처리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순이익을 100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가정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의 매출이나 재고, 성과급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다스가 12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아직까지 상속세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즉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어요. 국세청은 지금쯤 조사를 해야 합니다.]

비자금 조성 등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모두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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