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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학대 사건' 양부모 등 현장검증

입력 2016-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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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학대 사건' 양부모 등 현장검증


'6살 입양 딸 학대 사건' 양부모 등 현장검증


'6살 입양 딸 학대 사건' 양부모 등 현장검증


7일 오전 입양한 6살 딸을 투명테이프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암매장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경기 포천시 신북면 이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시신을 훼손한 야산 등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숨진 D(6)양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동거인(공범) C(19·여)씨 등 3명이 인천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포천에 도착, 경찰 차량에서 내리자 현장에 있던 주민 100여 명이 "사형 시켜라"며 소리 쳤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그 정도로는 학대를 못할 텐데 하물며 딸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이 아니다"며 "한 동네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현장 검증은 취재진과 주민 등 모든 접근을 통제하고 D(6)양이 살던 아파트 현관 앞까지만 공개한 채 진행됐다.

경찰은 현장 검증에서 "이들이 아파트 집안에서 D양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파리채로 학대하는 과정과 숨진 D양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담요로 싸서 차에 싣고 떠나는 것 까지 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D양의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우는 장면을 현장 검증했다.

동거인 C씨는 불에 탄 D양의 시신을 몽둥이로 훼손하는 동안 범행 장소인 야산 아래서 망을 보고 장면을 재현했다.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D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이 숨지자 지난 9월30일 오후 11시께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6년 전 포천시 양문리에 살 때 알게 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께 D양의 친부모와 합의해 D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 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후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를 알아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뒤 이들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다음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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