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고 하루 전에도 기일 공지 가능…헌재 움직임 주목

입력 2017-03-08 08: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반도 사드 체계가 이르면 다음달 실전운용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틀 전 장비 일부가 예고 없이 들어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아직까지는 예고가 없습니다. 유력한 선고일이 모레(10일)인 10일이었기 때문에 사흘 전인 어제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전망했던 선고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선고일 공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헌재가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고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제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5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어제 평의가 끝난 직후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헌재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선고 사흘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번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경우 10일에 선고가 유력한 만큼, 선고일 공지 역시 사흘 전인 어제쯤엔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일단 당장 선고일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헌재 측은 선고 일정 발표에 대해 "날짜 통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도 얼마든지 선고일을 공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헌재는 2014년 국가적으로 주목받은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을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선고일과 이를 공지하는 기간 사이를 좁혀 여론 대립 등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비슷한 선택을 통해 선고에 임박해 날짜를 공지할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황교안 대행 "사드 조속 배치"…전술핵 재배치 시사도 "주일 미군기지 타격 훈련"…북 도발, 국내외 반응은? 정치권, '전술핵 재배치' 공방…한·중 관계 악화 우려 북한 동창리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합참 분석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