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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절반이상 소득 파악 못해…연 2조 부담 어떻게?

입력 2017-01-23 10:16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맞물리면 부담 더 커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여건 개선 불구 한계 드러내
재정조달대책 안세우고 추진시 가입자에게 전가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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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맞물리면 부담 더 커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여건 개선 불구 한계 드러내
재정조달대책 안세우고 추진시 가입자에게 전가소지

지역가입자 절반이상 소득 파악 못해…연 2조 부담 어떻게?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 2011년 누적 수지 흑자로 돌아선 이래 안정적인 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20조원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대 연 2조원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 지금대로라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개편시 연간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8407억원 ▲3단계 2조3108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가 1조2780억원이 감소해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1486억원), 소득외 고액 보수 발생 직장가입자(2205억원)에 건보료를 부과하더라도 1조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2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 부과액은 2조4211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2배 가깝게 확대된다. 피부양자(3038억원), 직장가입자(2766억원)에서 추가로 걷더라도 1단계에 비해 931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3단계로 진입하면 지역가입자 부과액이 현행보다 3조982억원 줄어 부담은 더 커진다. 대신 피부양자(4290억원), 직장가입자(3584억원)에서 추가로 걷히는 건보 재정은 7874억원으로 증가해 2단계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4701억원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1조810억원)와 내년(5740억원)에만 1조685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건보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셈이다.

현재 건보 재정이 20조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립금인 12조8000억원(3개월분 급여비)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중 약 53%인 400만세대가 무소득 가구로 집계돼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소득파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급여비를 적정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수입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15% 내외에 그친다. 이마저도 올해로 국고지원 한시 규정이 종료된다.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고 지원 규모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도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은 보험료 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의 6%로 각각 정해져 있고 전반적인 국가 재정 여건 상 몇 조씩 더 넣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결국 재정 조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보료 개편이 추진될 경우, 건보 향후 재정 추계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건보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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