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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입력 2017-01-23 10:15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
정부, 3단계 걸쳐 '소득 비중' 상향 87→97%
지역, '소득' 부과 비중 증대…재산·자동차 축소
직장가입도 월급외 고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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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
정부, 3단계 걸쳐 '소득 비중' 상향 87→97%
지역, '소득' 부과 비중 증대…재산·자동차 축소
직장가입도 월급외 고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건보료 개편안'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무임승차' 고소득·고재산가에게 건강보험료 걷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서민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건복지부가 23일 건보료 부과시 소득 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25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6개월만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편안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등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직장가입자도 월급외 벌어들이는 일정 수준 이상 금융·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

부과체계 개편이 3년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60%까지 2배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현행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재산·자동차보험도 축소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의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평균 4만6000원(50%) 인하될 전망이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돼 왔다.

이번에 평가소득이 사라지면 성·연령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은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월 1만31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향후 3단계로 확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늘어나 월 1만7129원을 내게 된다. 이는 직장 가입자가 내는 월 최저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같아지도록 설계했다.

최저보험료 신설로 현행 평가소득 체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3590원)를 내던 계층은 최대 1만3530원 보험료가 인상돼 저소득층으로서는 다소 불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신 1~2단계에서 인상액 전액경감, 3단계에서 인상액의 50% 경감과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 개선 등을 추진해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비중이 축소된다.

재산 보험료의 경우 공제제도가 도입돼 비중을 축소해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전월세금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환산해, 전세 기준 1억67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도 단계적으로 부과 비중을 축소해 3단계에 이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또 공적연금과 일시 근로소득 반영률을 높여 반영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3단계 기준 약 47만 세대(59만명)이 탈락할 전망이다. 전체 피부양자 2049만 명의 2.8%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 모두 4000만원(합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왔다.

앞으로 종합과세 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3단계에 이르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산 기준도 엄격해져 현행 시가 18억원(과표 9억원) 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2단계부터 시가 7억2000만원(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부장 정서를 고려해 장애인이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2000만원 이상 소득에 부과

직장가입자도 연간 보수 외 소득을 감안해 보험료 부과가 확대된다.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중 26만 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좁혀나가 3단계에 이르러 '2000만원 초과' 연간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를 매긴다.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9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것을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되도록 설정했다. 기준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장의 월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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