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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속 조치 돌입…전교조·교육청과 충돌 전망

입력 2016-01-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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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당장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적인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고법의 판결 직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의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무실 퇴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지하고, 이미 체결한 단체 협약은 효력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판결 전까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고, 이미 14곳의 시도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교육청들이 전교조의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행정지침을 통해 단체 협약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임자의 복직 문제를 놓고서도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전교조 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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