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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도덕성 심사' 강화…이재용도 심사 대상

입력 2018-03-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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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이겠지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를 금융당국이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심사 대상을 총수 한 사람에서 2세 등 친족으로 넓히고, 재벌들의 단골 범죄인 배임, 횡령도 부적격자를 가리는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2세 등 친족은 빠졌습니다.

또 재벌들의 단골 범죄인 횡령, 배임은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자격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이 됩니다.

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과거 범죄로 소급적용하지 않아,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재판 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해 이들의 '셀프 연임'을 막고, 보수총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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