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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들, 문재인에 손해배상 청구…"직업선택 자유침해"
입력 2017-04-20 15:50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당해"
"사시 존치시 2만명 응시 예상…청구 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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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당해"
"사시 존치시 2만명 응시 예상…청구 금액 2만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로스쿨 일원화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만원이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며 "당시 문 후보와 참여정부는 이같은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 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소송 취지는 고시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2만명 정도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1원씩 해서 2만명을 합한 금액이 2만원"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또 문 후보를 상대로 로스쿨 도입에 대한 사죄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가 관여해서 만든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1400만원으로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 쉬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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