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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채무자 파산하게 한 일당 검거

입력 2012-05-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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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조모(3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미상환금을 포함해 이자를 계산하는 이른바 꺾기 방식으로 140만원만 지급하는 등 총 4천500만원을 대부해준 것을 비롯해 채무자들에게 연 200% 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학원 원장은 건물을 압류당했고 한 자동차부품 판매상은 파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를 서로 소개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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