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사금융 신고 3900건 검찰·경찰에 이첩

입력 2012-04-30 17:24

200만원 사채가 2억으로 늘어난 고금리 범죄 등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0만원 사채가 2억으로 늘어난 고금리 범죄 등

정부가 서민의 삶을 짓밟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돌입한 이후 3천9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수사기관 등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1만2천794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241억8천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대출 사기(42.0%)였고 법정 한도를 넘은 고금리(17.1%), 불법채권추심(6.9%) 등 사례도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천900여건을 검찰, 경찰 등 2차 상담기관에 전달하고 107건에는 서민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센터에는 서민들이 돈이 급한 나머지 사채를 썼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의 늪에 빠져 삶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지방 재래시장의 자영업자인 A씨는 일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열흘간 빌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연리 360%인 고율의 이자 탓에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전체 채무가 순식간에 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 이어졌다. 폭력을 행사하는 건 기본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처리가 잘 안 됐다. 이 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동료 상인들은 빚을 감당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낙담하던 B씨에겐 사기꾼이 들러붙었다. '선진금융'이라는 업체가 급전을 빌려준다고 접근한 것이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달라 했다가 B씨가 돈이 없다 하자 등록대부업체로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30만원을 즉석에서 대출해주고 보증보험료에 보태라 했다.

B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해 보증보험료를 업체에 전달했고 수수료 명목의 25만원도 추가로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다시는 업체 관계자를 볼 수 없었다. 그 돈마저 떼인 것이다.

지방 광역시에 사는 C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리고서 매월 이자만 54만원씩 상환 하고 있다. 올 7월까지는 잔금 1천7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C씨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상환이 늦어지자 채권자의 횡포가 잦아졌다. 밤늦은 시간에 집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채권자 아들까지 새벽 3시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C씨는 신고센터에 구제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열흘만에 1만2천건 넘어 "1000만원 빌려주면…" 전직 사채업자의 고백 노인 2496명 투자금 194억원 등친 10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