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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뇌물·횡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16:56 수정 2017-12-27 19:20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1심과 같은 구형
박영수 특검 "경영권 승계 대가 정경유착 전형…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이재용 "대통령 도움으로 성공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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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1심과 같은 구형
박영수 특검 "경영권 승계 대가 정경유착 전형…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이재용 "대통령 도움으로 성공할 생각 안 해"

 
특검, '박근혜 뇌물·횡령'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최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해 삼성은 한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 거래로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며 "이번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국민은 정치권력과 함께 재벌의 특권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의 잘못된 인식이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재산, 지분, 자리 욕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다. 삼성을 열심히 경영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게 꿈이었다"며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란 것"이라며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으니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제가 다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주장했다.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9천여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와 동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미전실장과 장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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