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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항소심 증언도 거부…법원, 증인신청 취소

입력 2017-12-27 13:27 수정 2017-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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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항소심 증언도 거부…법원, 증인신청 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증언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증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가 두 차례 구인영장도 발부했지만 모두 소환을 거부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래 본인의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전날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갔지만 이날도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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