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신고센터에서 배상판정을 받으려면 소음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예상 배상액보다도 비싼 탓에 여태 측정이나 배상 건수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김항아 씨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다가 황당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예상 배상액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김항아/층간소음 피해자 : 민원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측정)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음측정비용은 1시간에 40만 원이지만 통상 4시간 이상 측정이 필요해 사실상 70만원이 듭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20만 원의 출장비도 받습니다.
반면 피해가 입증돼도 배상액은 6개월에 52만 원, 최대 3년을 인정받아도 88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배상까지 걸리는 기간도 6개월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이웃사이센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측정을 하거나 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별 문제 없단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시끄럽다 내지는 불편하다 하는 정도로 (신고)하시는 분들까지 구제해 줄 순 없어요.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순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측정비용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