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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징금 3조원 중 환수는 841억원 뿐…범죄수익 환수 강화"

입력 2017-07-04 15:41

"부패·국고손실 범죄 대응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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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고손실 범죄 대응 시스템 점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봉 차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했다"며 "범죄수익환수 업무 실태를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 뽑는 것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로 유출된 재산범죄수익을 외국의 집행기관이 환수한 경우에도 횡령·배임죄 이외에는 반환받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부패 및 국고손실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 점검도 당부했다.

봉 차장은 "공직부패와 공공기관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패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 침해 범죄와 국고손실 범죄로 인한 폐해가 막중하다"며 "외국의 부패범죄 대응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부패범죄 대응시스템과 수사 관행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노조절장애형 범죄와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 인터넷 마약 유통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청별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사건 기록들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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