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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사실혼 아내,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입력 2017-04-21 16:49 수정 2017-04-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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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을 돈세탁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000만 원을 지인 김모(46)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12년 5월께 조씨에게 받은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정현 부장판사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이 적지 않고 조희팔 사망한 후에도 조 씨의 중국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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