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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사 살수' 방침 유지한 경찰…국회서 '퇴짜'

입력 2017-06-01 09:16 수정 2017-06-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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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들어 인권을 강화하는 대책에 나서겠다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는 방침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의 내부 지침 개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여당은 직사 살수를 아예 금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한 남성이 물줄기를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이처럼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살수차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 24일 국회에 내부 지침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직사 살수 방침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킬 경우에만 직사 살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꿨지만, 표현을 미세하게 조정한 정도에 그쳤고 기준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직사 살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직사 살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물대포로 사람이 죽었고 사과도 하지 않은 경찰이 계속 직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 반인권적인 작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당은 경찰의 개정안이 부실하다며 직사 살수 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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