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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입력 2017-04-28 13:46

법원 "보고서 결론 부당하게 도출됐다 볼 수 없어"

물품대금 부당 수령한 사기 혐의만 유죄 인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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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고서 결론 부당하게 도출됐다 볼 수 없어"

물품대금 부당 수령한 사기 혐의만 유죄 인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방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법원은 다만 이 교수가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 교수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성격상 흡입독성과 생식독성 실험을 분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수는 옥시 요구를 반영해 실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옥시가 따로 요구하지 않은 생식독성 실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실험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찰을 할 수 없었고 보고서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 가능성 관련 추가 실험을 언급했다"면서 "연구책임자로 판단 재량을 일탈하거나 실험데이터를 누락,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수는 옥시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옥시에 자문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문계약 당시 이미 실험이 진행 중이었고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 연구 관련 부탁을 했다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교수가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하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며 "조 교수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기자재 등에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1심은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하지만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돼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파악의 장애요소 중 하나가 됐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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