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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아버지 땅으로 대출…아들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5-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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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50대 최모 씨, 2010년 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아버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정신지체 1급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최씨가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도록 시킨 겁니다.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최 씨!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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