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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국 수출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행정소송

입력 2017-03-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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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국 수출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행정소송


포스코가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로부터 현지 수출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며 제작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가격도 일반 강판의 4배에 달하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스코는 연간 3만t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포스코 외 다른 글로벌 철강사들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점 등을 볼 때 사드 보복보다는 자국 전기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포스코 외 일본 신일본제철과 JFE에 각각 45.7%, 39%의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 티센크루프에도 45.7%의 관세를 매겼다.

포스코 측은 "중국 정부가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며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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