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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유영하에 1억 수표 30장 전달…추징 대상"

입력 2018-01-08 19:05 수정 2018-0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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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심판이라든지, 구속 뒤에 검찰 조사, 형사 재판 등에서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특활비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야겠네요.

[정강현 반장]

지난 4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 변호사는 미리 선임계를 준비해왔고, 접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을 받아 구치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 사건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특활비의 경우 사적으로 썼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죠,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으로선 도덕적,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뇌물 등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면 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이나 내곡동 자택, 예금 등 모두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검찰이 오늘(8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동결됩니다. 박 전 대통령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돼요. 특히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면서 약 4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 반장, 이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최종혁 반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검찰의 발표에 따라서 드러난거고요. 검찰은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 수표 30장, 즉 3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팔고,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구입해 약 40억 원의 차익을 거뒀는데 이중 40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고, 이 중 수표가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수표 30억 원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수표번호를 특정해 지급을 금지해달라는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원보 반장]

검찰 관계자는 매매차액이 어떻게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는지도 밝혔는데, "매매차액이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유입되고 유영하 변호사 요구에 의해 윤전추 전 행정관이 출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는데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즉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받았다는 건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을 뿐, 선임비 등으로 유 변호사에게 지불되지 않아 이것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30억 원 이상을 변호사 수임료와 연결하는 건 좀 지나친 주장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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