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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확정 받아

입력 2015-05-14 15:33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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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은 집행유예 2년

[앵커]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해 오늘(14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씨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선화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기훈 씨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죠?

[기자]

유서대필 사건이 있었던 게 1991년이니까 24년 만에 강기훈씨는 재심을 거쳐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어서 오늘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강 씨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강 씨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듬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고 강 씨는 형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서 씨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서정희씨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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