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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참여재판 2일 차…"범행 후회·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입력 2019-11-26 15:04

증인 불러 심신미약 여부 집중 심문,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도 출석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 거쳐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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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러 심신미약 여부 집중 심문,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도 출석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 거쳐 27일 선고

안인득 참여재판 2일 차…"범행 후회·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6일, 전날에 이어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안인득과 비대면 증언을 했다.

안인득이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다.

검사와 국선변호인, 재판부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의료부장을 상대로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과 범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안인득에 대해 조현병을 앓아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도 이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이웃 주민에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관리사무소에서 뭐 했냐', 출동해 공포탄을 쏜 경찰관에게 '너희들 여기 왜 왔어, 공포탄인 줄 다 안다. 백날 쏴 봐라'라고 말하는 등 공격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다"며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실탄을 쏘자 안인득이 투항하듯 흉기를 버렸고 체포 후 경찰이 '누구를 죽였냐'고 물어봤을 때는 '수갑을 헐겁게 풀어주면 말하겠다'고 협상까지 하려 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가 쫓아온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비리가 심하다'는 둥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들과 진주시청, 주민센터 공무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망상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에 머물 때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이웃, 공무원 등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로 인식해 응분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부장은 "조현병은 치료를 잘 받으면 증세가 나아지는데, 안인득이 2년 7개월가량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후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3일간 열린다.

전날 재판 개시 후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를 했다.

27일에는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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