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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민 제기한 소송에 "주권 침해"…소장 돌려보낸 중국

입력 2019-01-14 20:25 수정 2019-01-14 21:57

시민 91명, 2년 전 '미세먼지 책임' 묻는 소송
한 차례 재판 열리고 사실상 '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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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1명, 2년 전 '미세먼지 책임' 묻는 소송
한 차례 재판 열리고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앵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 보낸 서류도 그대로 돌려 보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91명의 시민들은 미세 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재판을 '주권 침해'라며 아예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낸 소장 등 관련 문서를 지난 4일 되돌려 보내면서 이같은 뜻을 함께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에 문서를 보낸 지 10달 만의 일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렸을 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로 법원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서류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해 재판을 진행할 뾰족한 대안이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중국 정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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