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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6-06-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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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경, 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 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8.6km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50톤급, 동항선적, 외끌이, 목선, 승선원 7명)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이날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꽃게 등 잡어 4상자(약 45kg)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현행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단속요원이 승선한 채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 기관을 정지 시킨 후 조타실 철문을 개방하고 나포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번 나포 작전에서 해경은 철문을 개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절단기(예초기)를 활용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12일 오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출몰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부터 연평도에 중형함정 1척을 배치하고 지난 11일부터는 특공대 방탄보트 1척과 특공대 인원을 보강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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