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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등 긁었다" 승무원 폭행한 승객…항공기 '리턴'

입력 2018-03-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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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승객은 코트를 건네 받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30대 남성 승객은 자신의 코트를 건네 받던 승무원이 손 등을 긁었다며 주먹으로 승무원의 팔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A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공항경찰대는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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