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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심각한 우려"

입력 2015-12-16 09:47

국무실장 주재, 8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긴급 대책 논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문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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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실장 주재, 8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긴급 대책 논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문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정부는 16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 실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해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등 8곳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의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관련 재정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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