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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체육회, '박태환룰' 개정 착수…험로 예상

입력 2015-11-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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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지약물 투약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 선수. 현 대한체육회 규정에선 내년 리우올림픽에 못 나갑니다. 이에 체육회가 규정 개정을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박태환 룰이 만들어지는 건지 전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

내년 3월 징계가 끝나도 '도핑 징계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걸려 리우 올림픽에 못 나갑니다.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어제(3일) 회의를 열어 이 규정의 불합리성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최종삼 경기력향상위원장/대한체육회 : (3년이란) 일률적 잣대는 가혹하지 않으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법무팀도 최근 이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는데, 2011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도핑 징계 후 올림픽 출전 금지를 이중처벌에 따른 무효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달영/변호사 : 반도핑 규정에 없는 제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2월과 4월, 그 이전에 규정이 바뀌어야 박태환이 선발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규정 개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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