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늘(26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안 후보자의 고액소득과 전관예우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 즉 다음달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는데, 청문회는 6·4 지방선거 이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고액소득과 전관예우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인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원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사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때여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또 대법관 퇴임 직후의 수입도 '전관예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법관) 퇴임 이듬해인 2013년 7월 변호사 개업을 해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선 안 후보자와 현역 정치인과의 악연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청원·박지원·박주선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바 있어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