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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지급 안한다

입력 2015-0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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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지급 안한다


경찰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해결 과정에서 내걸었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위원(경찰관)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피의자 허모(38)씨의 아내가 112에 신고한 내용이 보상금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사람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논의했다.

심의 결과 모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피의자 아내의 112신고는 허씨의 처벌을 위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느끼고 자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CCTV 위치에 대한 댓글에 대해선 이 글이 경찰공무원이나 관서에 대한 신고·제보로 보기 어렵고, 이 CCTV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용의차량 특정은 차량등록사업소 CCTV가 아닌 주변 다른 CCTV와 종합 분석을 통해 가능했다"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뺑소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다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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