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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법' 지키지 않는 국회…원구성 협상 또 결렬

입력 2016-06-07 20:23 수정 2016-06-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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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벌써 21년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7일)의 톱입니다. 딱하다고 해야 할지… 20대 국회를 만들어준 유권자들로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하게 됐습니다. 20여 년 전 넉 달씩이나 개원 국회를 공전시킨 끝에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서 법으로 시한으로 정해 놓더니,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까지는 국회의장단,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상임위원장 18명도 모두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3당의 협상은 오늘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14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장장 125일 만에 원구성을 마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15대 때부터 임기 개시 7일째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정상 개원까지 들쑥날쑥했습니다.

20대 국회도 기한 내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21년째 위법 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 국회 운영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사일정 파행으로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의 자리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핵심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느슨한 법 규정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 규정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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