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해온 의료계는 오늘(11일) 헌재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개월째 이어진 낙태수술 거부도 곧 끝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낙태약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7달 째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술 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영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 : 남성도 책임이 있고, 사회적임 책임도 있다 (는 걸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를 제안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불법으로라도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낙태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약이 허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니 의사가 공식 처방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도 없이 유통됐고 의사 도움을 못받아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약 같은 새로운 낙태 수단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