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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천만원 주면 불구속"…경찰 출신 법조브로커 구속

입력 2015-12-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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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는 불법 게임장의 업주에게 구속을 막아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고 한 경찰 출신 법조 브로커가, 이 업주와 함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장 정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정씨가 법조 브로커로 나섰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난 10월 정씨는 대구 일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업주 나모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씨는 나씨에게 "대구에서 경찰 근무를 해 대구 검사들을 잘 안다"며 "담당 검사 의지를 꺾어 불구속되게 해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나씨를 또 찾아가 "검찰에서 불구속 확답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돈을 건네기도 전에 검찰에 붙잡혔고, 정씨의 말과 달리 즉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18일 검찰은 나씨를 구속기소하고 체포한 정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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