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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안종범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적용 혐의는?

입력 2016-11-05 15:00 수정 2016-1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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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청와대 핵심 인물이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기자]

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안 전 수석은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해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서면 심리만으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혐의가 적용됐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안 전 수석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죠?

[기자]

우선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가 적용됐습니다.

이중 직권남용은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혐의인데요, 미르와 K스포츠에 수백억 원의 돈을 지원하도록 대기업들에 직권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강요미수는 최씨 측 핵심인물인 차은택 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중소업체를 접근을 해서 지분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안 전 수석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안종범과 최순실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기자]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문건을 유출 받은 최순실씨는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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