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억울' 주장에 금감원 반박

입력 2012-05-06 12:21 수정 2012-05-06 16: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6일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등 4곳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무리한 결정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한 실사를 벌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에 문제가 있는 4곳을 골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별도 설명자료까지 준비해 저축은행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저축은행 주장과 금융당국 반박 내용이다.

--솔로몬저축은행[007800]은 재산실사 대상이 아니다

▲작년 경영진단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6월 말 기준으로 거액의 당기손실(1천769억원)이 발생해 자본금(1천40억원)의 89%가 잠식됐다.

검사 과정에서는 자기자본이 1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거액의 부실대출 담보를 유입해 부실자산을 은폐하려 했다. 이 액수가 1천906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6.3배에 달했다.

감독규정상 자산·부채 실사대상 중 하나인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부채초과를 확인하고도 재산실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업무용 부동산(사옥) 매각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사옥을 진정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솔로몬의 자금공급 등을 고려하면 매수자의 자금부담은 9.6%에 불과하다.

매각대금의 50%를 임차보증금 및 선급임차료 형태로 매수인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솔로몬은 매각 이후에도 매매대금 회수위험을 계속 부담하고 있어 회계상 진정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옥매각에 따른 자본확충 효과는 없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사옥매각 과정에서 임차조건 등을 볼 때 진정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영업 중인 회사를 청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했다

▲감독당국은 주로 계속기업가치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평가하여 적기시정조치 지표로 활용한다.

BIS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이거나 거액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감독규정에서 정한 재산 실사기준에 의해 자산·부채를 평가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급불능사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상 금융회사는 항상 청산가치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확충 요구액이 검사 때마다 증가했다

▲솔로몬은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요구액을 작년 1천700억원으로 했다가 올해 2천7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솔로몬은 작년 9월 1천738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자본부족액 741억원(순자산 부족액) 중 유상증자 100억원 및 계열사 매각(순자산 333억원 증가)만 이행했다.

이후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 따른 순자산 부족 308억원과 유예기간 중 연체기간 증가, 불법대출 발견 등으로 3천315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다. 자본 부족액이 3천623억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검사역마다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했다

▲감독당국은 작년 일괄 경영진단 이후 건전성 관련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도입한 기준은 없다. 모든 검사역이 같은 검사매뉴얼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유예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과정에서 새로이 적발된 부실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작년 6월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PF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부실화가 손실 확대의 원인이다.

-- 검사기준일 이후 대출금 회수 등을 불인정하였다

▲저축은행이 주장하는 기준일 이후 대출금 회수는 일부 정상적인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저축은행의 타 여신거래처가 대신 상환하는 등 상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금액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조치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영진단 이후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동일대출을 부실로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일괄 경영진단 이후 건전성 관련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도입한 기준이 없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때 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경영진단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연체횟수 증가, 법적 절차 착수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일부 여신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은폐된 불법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했다.

--부산ㆍ호남솔로몬저축은행 억지로 인수했다

▲감독당국은 2004~2005년 중 부실 저축은행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舊한마음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부산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10여개 금융회사에 매각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인수를 강제한 적은 없다.

2006년 4월 솔로몬의 호남솔로몬(舊나라저축은행) 인수도 전년 저축은행 계열화가 허용되고서 계열사 확대 등을 위해 당시 재무상태가 양호한 저축은행을 시장에서 인수한 것이다.

--외자 유치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작년 11월부터 경영개선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기간에 다수 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외자 유치, 자회사 매각, 사옥 등 부동산 매각 등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올 3월 말까지 검사를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저축은행들이 추진하였던 외자 유치를 보면 최소요건인 자산실사도 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외국투자자는 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에 결격이 있어 경평위에서 실현가능성을 승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후순위채 보호방안은 '영업정지' 미래저축은행 회장 중국 밀항하려다 검거 '방만·부실' 저축은행 대수술 1년…사실상 종료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