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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미래저축은행 회장 중국 밀항하려다 검거

입력 2012-05-06 09:59 수정 2012-05-06 16:55

해경청, 화성 궁평항서 붙잡아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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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화성 궁평항서 붙잡아 검찰에 넘겨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55) 회장이 지난 3일 밤 경기도 화성 궁평항을 통해 몰래 출국하려다 해양경찰청에 검거됐다.

6일 해경청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 회장 일행 5명을 붙잡았다. 일행은 김 회장과 밀항 알선책 이모(53)씨 등 4명이었다.

해경은 5일 오후 김 회장의 신병을 부실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합동비리수사팀에 넘겼다.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해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출국 금지 조치한 상태다.

알선책 이씨 등 4명에 대해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고위급 관계자가 부실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밀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알선책 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검거 당일 현장에서 어선 선실에 숨어 있는 김 회장 일행을 검거했다. 김 회장은 간편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현금과 여권을 갖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선을 이용, 공해상으로 나간 뒤 화물선으로 갈아타 중국으로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와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중국으로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오전 열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해 솔로몬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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